수강신청

사업주지원훈련과정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회사)이라면 납부하신 고용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과정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 내일배움카드(재직자)훈련이 통합된 신규 훈련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이직예정자, 휴직자,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이상 근로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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