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과 관련한 센터 운영
작성자 센터지기
작성일 2020.12.23
안녕하세요, 한겨레교육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센터 운영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적인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센터 운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겨레교육은 평생교육시설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체크, 명부작성, 소독을 실시하고, 강의실 내 거리두기 등 수칙을 지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