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 (단, 사업주, 공무원 제외)
지원내용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수강방법
1
수강생 명단, 교육담당자, 회사정보 등 정확히 기재 후 필히 직인 날인
(위탁계약서는 회사보관용, 훈련기관 제출용 총 2부 작성 후 1부씩 보관)
2
작성하신 위탁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개강 3일전까지 메일(center@hanien.co.kr) 로 제출
(제출시 메일 제목에 회사명, 수강생명 기재)
3
훈련기관 방문 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훈련비 결제
(홈페이지 결제 아이디는 실제 수강생 ID와 연락처를 입력하셔야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업주카드 및 사업주계좌이체로 결제하셔야 지원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카드나 계좌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개강 3일전까지 온라인 및 현장에서 결제 가능 )
4
위탁계약서 원본 지참 후 교육참석
5
출결은 5층 고객센터에서 HRD출결관리 앱(app)으로 매회 훈련 시작 전, 종료 후에 QR코드를 스캔하여 출결관리
[HRD-Net 앱 설치]
1)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 Play 스토어 검색창에서 “hrd‘로 검색 후 ”고용노동부 HRD-Net“ 설치
2) 아이폰 : 앱 스토어 검색창에서 “hrd‘로 검색 후 ”HRD-Net 스마트폰 전용앱“ 설치
  (현장에서 로그인 장애가 있을 시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ONE-ID로 로그인 후
  ‘HRD-Net’에서 휴대폰 인증까지 완료 후 오셔서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기간 중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훈련의 80%이상 출석 후 퇴사할 경우에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 종료 후 1달 이내로 수강료의 일부 제출하신 회사계좌로 환급
지원금 수령 방법
1
훈련종료 후 수료 확인 및 계산서 발행 요청(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2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고용24회원(기업회원 , 기업대리인) 가입 후 로그인한 다음 상단 직업훈련 클릭 후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HRD-Net 공지사항 참고
3
훈련기관에서 비용신청 진행 (사업장에서 계좌 미 입력 시 비용신청 불가)
4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비용신청 승인 후 사업장에서 입력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